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지역 주민들 본인 소유 논이나 토지에 오수나 우수로 인한 오염 두려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알림 조례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근 일년간 화성시와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또다시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기현리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재현됐다.

 

 

2021년 12월경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 주변 아파트연합회, 지역단체의 거센 반대로 사실상 인허가 불허로 결정됐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성시의 패소가 결정되며 화리현리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먼저 민원을 신청한 주민은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배수로로 인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오수나 우수가 흘러내려 향후 준공이 난 후 배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지에 인허가 부서에 질의를 요청했지만 화성시에 대답은 “배수계획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어 화성시는 해당 토지의 배수계획은 ‘여수소통권’이라는 민법 내용을 따라 고지대의 토지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ㆍ공류 또는 지하도에 이르기까지의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 이상이 없다는 내용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226조 2항 ‘여수(잉여수)소통권에 따르면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저지 토지소유자는 고지의 토지소유자가 보내는 물흐름을 막을 수 없고 고지 토지소유자는 저지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상태며 해당 토지 소유주는 향후 혹시 모를 오염이나 범람에 따른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인지하고 있어 화성시에 민원인에 대한 진심 어린 행정을 바라고 있다.

 

이에 화성시 인허가 담당자는“ 수리 계산서 검토를 통해 불투수 되는 수량이 해당 배관의 크기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수도 및 폐수는 내부 저장고를 통해 보관 후 위탁 처리될 것이다. 또한 영구구조물에 대한 빈도 계산은 20년 이상으로 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들어서는 장소 밑으로는 논농사를 짓고 있어 향후 화성시 결정에 따른 저지대 농가의 피해 발생 시 화성시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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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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