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대표 저탄소 인증을 통한 탄소중립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개발과 인증을 통해 세계 속의 친환경 브랜드가 되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기조 삼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관내 기업인 개나리벽지가 지난 6일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사회복지재단과 나눔 실천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개나리벽지 김훈 대표이사, 화성도시공사(HU) 김근영 사장,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고원준 대표이사, 그리고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협약 내용과 함께 앞으로 진행할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협약서에 친필 서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세밀하게 선별하면 HU공사는 주거환경(도배) 개선 전문 기술인력과 기타 경비를 지급하며, 개나리벽지는 고품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급벽지 지원과 함께 전문 기술인력 배양에 필요한 벽지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민 과 관이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훈훈한 결과를 도출했다. 개나리벽지는 1977년 설립된 벽지회사로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저탄소 환경표지 인증 및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A벽지회사와 관련 미신고 가설물 시설과 장기 사용 가설물 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의 불법 지하수 시설 사용과 불법 산지 조성 등 행정이 살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A벽지회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단순 폐공 및 양성화를 진행하거나 적지 복구로 끝날 소지가 큰 가운데 불법 가설물 시설 또한 철거하거나 양성화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입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보통 가설물 시설은 존치 기간이 3년이지만 공장에 설치된 임시창고 개념인 가설물 시설은 특별규정(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에 속하지 않는 한 최초 1회 신고로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오롯이 수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 임에도 불법이 유지된 기간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철거라는 결과론 적인 행정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게 법 준수 의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