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는 10일이 훌쩍 지난 지금도 30일 발생한 사강 영도 오피스텔의 재해 상황에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보도에 화성시 송산면 폭우피해 보금자리 없는 주민들, 탁상공론 화성시 행정에 답답... 이란 기사가 나간 뒤 미쳐 예상 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지하4층 침수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때 아닌 수재민 생활을 10일 이상 지속해 온 영도 오피스텔 주민들의 수재민 생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청 건설과를 찾아 하천 관리 관계자를 통해 봉가천 에 수문이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 건설과 하천관리 담당자는 수문이 열려 있었다고 주장, 수문관리도 마도면 에서 담당 한다는 설명에 침수의 경로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강 마도 송산으로 이어진 봉가천을 찾았다. 이어 솔왕2리 이장의 말에 따르면 수문의 고장 유무는 없었고, 취재진의 요청에 수문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한 결과 수문에 이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 됐다. 30일 당시 이장의 말에 의하면 수문은 열려 있었으나 새벽부터 내린 폭우에 송산리 쪽에서 유속이 강한 물이 흘러 하천 주변에 널려 있던 건축폐기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