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제389회 임시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자리에 나선 유준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복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며 단순히 정당 간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지방의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회기 소집의 정당성을 제기했는데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은 이미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일 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회의일 수를 연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전 회기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차 상정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고 답변을 수령 할 때까지 임시회를 보류해 주기를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헌법적 질서와 관련한 문제를 꼬집은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원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해야 할 시의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만을 재차 상정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는 것과 아울러 탄핵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이며 지방의회가 탄핵 재판 인용 촉구를 결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탄핵 재판과 관련 시의원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안을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사진과 이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법과 적법한 기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행위보다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그리고 법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 해줄 것과 지방의회 본질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고 또 맞서주길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우리는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다.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