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농협 봉담지점 화성 봉담에만 무려 4개의 지점을 설립하며 각종 금융사업으로 번창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그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일(목) 수원시 인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화성지역의 농협지점이 화성 땅인 봉담에 정말 들어올 수 없는지 진실규명을 들어봤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자율 조직으로 구성된 농협은 농협법에 의거 농협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면 잘못된 게 없는 정상적인 영업장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 부분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이다. 기자분들이 봉담에 있는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에 기여도가 낮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 농협지점을 세우지 말라는 법은 농협법에 없다”며 “봉담에 화성지역의 농협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들어오려면 반드시 수원농업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수원농협이 동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쉽게 풀어 본다면 “가난했던 김氏의 밭에 1979년 우격다짐 격 옆 동네 이氏가 조카를 시켜 먼저 작물을 심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본래 밭 주인인 김氏가 이젠 나도 내 땅에 여러 작물을 심어야겠다 했더니 먼저 와있던 이氏의 조카가 그럼 작물의 주인인 삼촌 이氏와 그 가족에게 여기에 작물을 심겠다는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그게 다 농협법에 의거 농협법에 따라 행해야 할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말이 왜인지 설득력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그들이 만든 생소한 농협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수원농협이 봉담에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면 먼저 금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화성이 아닌 수원의 몫이다. 그리고 수원농협 봉담지점에 속한 농업인들은 경제사업의 일환인 농업 관련 지원을 화성에서 받고 있다. 다행히도 그들이 키운 벼는 수원 정다미로 판매되며 그들이 키운 여러 작물은 수원에 친환경 식자재로 보급되는 등 크고 작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들기 마련인 데 농업인이 농업 관련 그 누구의 지원을 받던지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개인의 자유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말이다.
경제사업은 화성시 지원을 받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농협중앙회는 “금융사업 관련 화성시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다”는 말로 정당성을 제기했고 지금의 논란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지점에 대해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공익 제보자에 의하면 수원농협이 운영하던 ‘농협하나로마트 동화지점 관련’ 2008년 12월 화성시 봉담에 오픈해 약 10년간 지역거점 유통 마트로서 입지를 굳히다가 2018년 돌연 적자를 빌미로 농협중앙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상인들에게 계약 종료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어기면 임대 보증금은 없다는 보증금 포기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대부분 화성시 주민이었던 임대 상인들은 피눈물을 흘렸었다고 고백한 또 다른 봉담 거주 주민은 “79년에 군화발로 밝고 들어온 농협이다”라며 “그렇게 해 쳐드시고도 정작 마트 사업은 적자라며 임차인들을 사지로 몰아간 수원농협이 과연 화성 봉담에 남아 있어도 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임대상인회와도 적절한 협의를 찾지 않은 채 아픔만 안겨준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봉담 동화지점은 논란 끝에 2018년 농협중앙회에 매각했고 현재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