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2024.02.12 13:30:16
스팸방지
0 / 300

제호: 이런뉴스(e-runnews)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8-1 (미성) 등록번호: 경기,아53075 | 등록일 : 2021-11-15 | 발행인 : 김삼성 | 편집인 : 김삼성 | 전화번호 : 01042038205 Copyright @erun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