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까지 막는 노조 농성…안양시의회는 누구의 공간인가

의회 로비 장기 점거, 의장 선출 압박…누구를 위한 집단행동인가?
공무원노조, 의회 운영 자체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행위 가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의회가 의장 선출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안양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과 시의회의 책임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함께 짚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장기 농성과 의장 선출 개입이다.

 

노조는 시의회 1층 로비에 농성장을 설치한 채 특정 의원의 의장 선출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노동조합이 지방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노조가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는 이미 수년 전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도 있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수사 단계의 사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일부 사례는 특정 의원 개인이 아닌 시의회 전체 또는 과거 의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한 내용이다.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면 법치주의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 역시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안을 다시 꺼내 의장 선출 자체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의장 선출은 지방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정당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가 선출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선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예정한 절차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과 의원들이 할 문제이지, 외부 단체가 사실상 의장 선출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책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 선출이라는 고유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괴이하기 그지없다.

 

특히 노동조합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 경쟁에 이용됐다는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공공성과 도덕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노동조합은 누구의 정치적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의회이며, 노동조합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원 구성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다. 의장 선출이 늦어질수록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 민생 현안도 함께 지연된다.

 

안양시의회는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노조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노동조합은 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의장을 선출할 권한도 없다. 민주주의는 압박이 아니라 절차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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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발행인/편집인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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