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9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3일 이어 두 번째 국회 기자회견…이번엔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으로 확대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한계…조직·예산·감사권 보장하고 정책지원관 확대 촉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방의회에 독립된 조직과 예산,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시·도의회로 확산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에 나선 자리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도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입법 촉구의 범위를 넓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자리했고,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권한 불균형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이다.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해 주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여건은 마련돼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주민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요구가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입법 요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가 계류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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