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한 수원시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 수원시는 2016년 4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당 800.97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40.39원으로 원가 대비 79.97% 수준이었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850원에서 910원, 일반용 2단계(101~300㎥)는 1010원에서 1070원, 일반용 3단계(301㎥ 이상)는 133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됐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 기준으로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5.17%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주택 옥내 급수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및 세척 등 개량 공사비이다.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 원까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무료이다. 총예산은 5억 7천8백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가정 내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독 및 공동주택 529가구의 노후 배관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