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