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환경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민선 8기 출범 1년 차를 맞은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두 달여 간 관내 초중고 42개교를 모두 방문해 학부모와 교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법적·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가 세미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정부는 지난달 4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 의무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시행한 바 있다. 오산시는 이에 발맞춰 시는 개정안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6일 세미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3개소를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또한 시는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요구됐던 경찰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심의위)의 의결되어야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