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납부하세요”

2023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개인... 온라인 전자 신고·납부 이용하면 편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작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지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다. 납세지 관할이 아닌 시군에 신고해도 신고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납부할 때는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한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확정신고 기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청 옛 청사 가족다문화동 1층에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며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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