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내리지구 폐광산 인근 토양오염 정화는? 신축아파트 입주?

최근 열린 ‘24년 3분기 민·관·정 협의체 보고회’언론인 출입통제
시민이 알 권리가 그들이 만든 조례에는 없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봉담읍 상리 산104 일원 삼보(상리)폐광산 관련 토양오염이 확대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봉담 내리 신축아파트는 벌써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폐광산 주변 토양오염 확대에 대해서 지난 7월 화성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한 것과는 반대로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비가 오고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91년까지 약 35년간 연(납), 아연, 중정석을 캐던 삼보광산은 결국 갱구, 광폐석장, 폐선광장, 폐시설물 등을 남긴 채 폐광되고 이후 15년 동안 광물 찌꺼기 및 침출수, 갱내수 등이 자연 방치됐었다.

 

그렇게 방치되던 삼보 폐광산은 심각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았고 급기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기도와 화성시는 2005년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광해방지사업(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 된 광해 요인 제거 및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시작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광해 발생의 차단을 통해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하며, 광해 방지 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삼보폐광산은 15년 동안 방치되며 인간에게 최악인 토양오염으로 번진 가운데 애초부터 광해 방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오염지 확산과 관련해 삼보폐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에 “약 6만 톤이 넘는 광물 찌꺼기가 매립되었고 이후 수년 동안 비가 오면 유출된 침출수 등이 동화천을 타고 인근 지역은 물론 천천리까지 번졌다”라는 주장은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지난 7월 12일 삼보폐광산 토양오염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봉담 내리 토양오염 관련해서 더 이상의 확산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금속 오염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한 지역을 포함해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와 일부 국비로 휴경지 보상이 진행됐으며 2015년까지 부적합 필지 지역 농산물 전량 폐기를 했고 2016년 이후 농산물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아 폐기한 기록은 없으며 2024년부터 국비는 제외되고 화성시가 약 4ha 지역 국비 지원까지 떠안아 35.6ha 휴경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혹시나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 지역 외에 추가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삼보폐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한 달에 한 번 토양오염 측정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보상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 보상과 상관없이 오염농지라고 인정한 지역 외 인근에서 위험성을 무시한 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해진 오염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규제는 없었다.

 

삼보 폐광산 본갱 배수로 2023년 5월 20일 자 수질 검사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비소, 수은, 철, 크롬, 알루미늄은 불검출, 동0.018(mg/L) 아연16.057(mg/L) 카드뮴0.028(mg/L) 납0.052(mg/L) 불소0.78(mg/L) 황산이온188(mg/L) 니켈 0.013(mg/L)가 검출됐다. 적량 한계 미만으로 불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오염지역 인근 주변으로 오염지역이 확장됐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따라 광산 인근 배수로나 하천 위주의 수질 검사를 중점으로 진행한 것 외에 빗물을 타고 확대됐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근 지역의 토양오염이나 수질 검사는 없었는지 화성시에 문의한 결과 “광해방지사업단이 수질관리 업무를 관리하고 그들의 보고로 폐광산 지역 수질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수질 검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답해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애당초 친환경 광산개발을 하지 못하고 15년간 폐광산을 방치한 광해관리공단에 모든 걸 일임하고 화성시는 그저 휴경지 지원만 약 15년 이상 동안 해왔다. 더 의아한 건 2007년까지 오염지에서 나온 농산물이 수원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포장돼 급식 식자재로도 팔려나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됐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토양보전제도’를 살펴보면 토양오염을 유발한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인수한 자를 포괄하고 원인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은 물론 오염토양의 정화책임도 부여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과연 엄격한 적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특히 오염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이 소문만 무성한 채 인근에 공원이 아닌 대규모 신축아파트만 들어서고 올 8월에 입주에만 한참이다.

 

지난 2021년 당시 아파트 분양관계자는 “우려가 발생한 오염농지와 오염수는 사실이 아니며, 오염농지 지역은 현재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2월 삼보폐광산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삼보폐광산 수질오염 토양정화가 최종 2030년 완료 목표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러나 토양정화 완료 시점이 6년이나 남은 지금 폐광산 주변과 노천광산 절개면·바닥 등에 방치된 광산 활동 잔재물(폐석)이 인근 토양의 중금속 농도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 ▷등산·산책로 ▷농작물 경작지 등 주민 생활권과 관련해서 토양오염과 관련한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분양에 급급한 나머지 봉담내리지구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과연 주변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 광해공단, 아파트 시공 분양, 모두가 오염지 환경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토양오염 조사체계에 규정돼 있듯이 화성시는 광해관리공단에 특정지점 반복조사 외에 지역 인근에 걸쳐 3.000개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다른 측정지점을 선정해 인근 농경지나 토지 전반에 수질은 물론 토양오염 측정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나 신축아파트 주변은 더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문제가 없다는 그 사실 여부를 시민에게 밝혀내야 할 것이며 오염원인자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화성시민대학에서는 삼보페광산 관련 ‘24년 3분기 민·관·정 협의체 보고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조례에 언론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입이 거부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웠다. 추후 보고회 내용은 폐광산 관련 수질분석결과,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공사, 토양개량복원사업 추진방안, 정화사업 우수사례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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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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