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화성시민의 힘 대표 화성시 서부는 타지역 음식물 쓰레기 천국

김 대표 시설용량 증가 허가받은 업체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 촉구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리 감독 권한 무용지물”
자원순환과 “거론된 업체 모두 합법적인 시설이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사 후 밝혀질 것”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7일 화성시민의 힘 김용 대표가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화성 서부에 우후죽순 조용히 들어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표명했다.

 

김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 화성시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지역주민을 배제한 음식물처리 깜깜이 증량변경 인허가로 민간 대형설비 특정 4개사 1일 465톤에서 3.3배 증가한 1일 1.525톤 처리시설이 마도와 남양 지역에 집중해 타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까지도 처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간담회 한번 없이 타 지자체의 1일 음식물류폐기물 1.010톤(환경부자료 2021년 말)을 처리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알권리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은밀히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1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1일 14.919톤이며, 수도권은 약 50%인 1일 7.024톤, 서울의 경우 1일 2.785톤을 처리하는데 민간설비는 없고 공공설비 4곳의 업체 처리량이 1일 895톤으로 나머지 1.890톤은 외부에서 처리한다고 시사했다.

 

특히 화성시는 1일 발생량이 124톤으로 이미 동탄2크린에너지센터(공공설비) 1일 160톤 처리 가능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설비 총 11개 1일 합산 1.797톤의 처리시설 가능한 민간설비업자들이 1일 1.010톤의 외부 반입물로 추정되는 막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도맡아 한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주목할 점은 1일 100톤 이상의 대형설비를 갖춘 5개 업체는 모두 남양과 마도에 몰려 있고 이들 5개 업체의 시설용량이 1.675톤 전국 최대규모 수준으로 이는 수도권의 미처리 물량을 거의 독점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전국 민간설비 순위 1위 2위 5위 6위 업체가 모두 화성에 있는 건 매우 불명예스럽지 않냐는 평가를 했다.

 

김 대표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6년~2021년 사이 주민들도 모르는 특정 상위 4개 업체에 집중적인 1.525톤에 육박하는 증량변경 인허가는 특혜의혹, 불법성, 공정성 여부,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 등 절차성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 11개 업체 중 하위 7개 업체는 시설용량 변화가 미미하지만, 용량이 대폭 상승한 특정 업체 4곳 중 남양에 두 곳(1위 5위) 마도에 한 곳(2위)은 특정 개인이 대주주 혹은 대표이사를 맞고 있는 계열사로 의심되며, 6위 업체는 최근에 사모펀드가 인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를 보면 서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없는 깜깜이 증량변경을 허용한 것은 화성시의 입지적 장점(수도권주변 효율적 운송망, 저렴한 운반비용, 저렴한 총 처리비용)을 이용해 타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미처리 물량을 독점적으로 처리할 목적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화성 서부 남양과 마도에 민간 대형용량설비 증량변경 인하가를 내준 화성시 전 행정의 폐해가 의심된다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충북 괴산군과 천안시는 2022년 최근 각각 30톤, 70톤 증량을 환경영향평가 과정 없이 허가를 받은 업체에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화성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위 4개 업체에 이전 수준으로의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폐기물 관련 업체의 이권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조직의 확대로 전문성을 체계화 ▶폐기물 총량제 조례 제정 ▶환경관리감독권 강화로 현장 실태조사 철저 등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자원순환과 담당 관계자는 “현재 한강유역청, 검찰, 감사원 등에서 작년 12월부터 수사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섣부른 의심으로 특정 업체를 들먹이는 건 옳지않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 대표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조사와 수사 중인 내용을 무조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내가 알기로는 모두 다 합법이고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라며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과 김종복 시의원, 화성시 환경단체 인사들도 참석해 서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용 대표는 시정질의서 제출 등을 포함해 이 문제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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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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