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가 26일 더팩트 보도와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안산시에서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26일) 더팩트는 ‘안산시 감사관실 “너 잡으려는 것 아니니 협조해라” 회유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일방에 허위 주장을 인용한 보도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안산시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해선, 시는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성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