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가 26일 더팩트 보도와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안산시에서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26일) 더팩트는 ‘안산시 감사관실 “너 잡으려는 것 아니니 협조해라” 회유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일방에 허위 주장을 인용한 보도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안산시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해선, 시는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성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가 5월 27일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70회 정례회에서는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4건 등 총 35건의 조례·규칙안이 제출됐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시의회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이행에 전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직개편의 목적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부서별 단순 기능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