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1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꿰뚫는,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안목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성균(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 김종복(국민의힘, 동탄4·동탄5·동탄6). 김상수(국민의힘, 동탄7·동탄8). 유재호(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 김미영(국민의힘, 진안ㆍ병점1ㆍ병점2), 명미정(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발언에 나선 전성균 의원은 “화성시에 모든 개개인을 위해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일상에서의 예술문화’를 위해 화성시 시립 예술단 창립을 제안했다. 이어 김종복 의원은 “건전한 언론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