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8월 8일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군포시, 군포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인 군포방범기동순찰연합대가 합동으로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일탈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엄경화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8월 중으로 군포탁틴내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 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는 지난 13일부터 광복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은호 시장을 비롯한 군포시 관계자들이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비가내린 연휴 3일 동안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부대 장병 등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 수해 복구를 도와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다. 특히 산본 1동 주택가는 반지하 가구가 많고 저지대에 위치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침수 피해 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군포시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은 양수기로 물을 빼고, 냉장고와 같은 혼자 옮길 수 없는 가구와 가재도구 등을 옮기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힘썼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연휴 3일 내내 피해 복구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함께 치우며 복구 활동에 전력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솔선수범을 보여줬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신속한 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가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금정역 주상복합시설 내 시립어린이집을 개소하고, 11일 오후 이승일 부시장과 신경원 군포시의회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6월 13일 개원한 군포시립힐스테이트금정어린이집의 정원은 67명으로 무상임대로 운영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주상복합시설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및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군포시립힐스테이트금정어린이집은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이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완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승일 부시장은 “앞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자녀를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역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축, 민간시설의 국공립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 환경 개선과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군포시청 별관 지하1층)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면 되며, 신고서 접수는 메일(kas@korea.kr )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