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A벽지회사 불법행위에 끝은 어디인가? 화성시 행정의 부재 여실히 드러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벽지회사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미신고 설치 사용 타인 소유지에 불법 지하수 시설 설치와 무신고 산지 개발을 자행한 화성시 관내 A벽지회사가 회사 부지 내 설치된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역시 화성시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에 위치한 A벽지회사 부지는 당초 준농림지로 건폐율이 40~60%였으나 2006년 관리지역으로, 2007년 자연녹지로 재차 변경되면서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A벽지회사는 1982년 최초 신축 준공 당시 건폐율이 약 24.8%였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취재 중 나온 관련 부서에 답이다. 실제로 A벽지회사에 현재 건폐율은 24.21%로 최종 확인된다. 그러나 A벽지회사 부지 내부에는 건축물 현황도 에선 볼 수 없는 가설물이 대거 설치돼있다. 자연녹지로 변경된 2007년 이전부터 설치되어진 가설물은 십 수년이 지난 현재 등록된 건물 규모만큼 늘어나 있는 것을 화성시가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가 미신고 불법 가설시설물로 밝혀졌다. 가설물 시설에 가장 큰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09-1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