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와 청소년 등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
- 김삼성 대표기자
- 2023-11-1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