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A벽지회사와 관련 미신고 가설물 시설과 장기 사용 가설물 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행정관리체계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의 불법 지하수 시설 사용과 불법 산지 조성 등 행정이 살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A벽지회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단순 폐공 및 양성화를 진행하거나 적지 복구로 끝날 소지가 큰 가운데 불법 가설물 시설 또한 철거하거나 양성화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입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보통 가설물 시설은 존치 기간이 3년이지만 공장에 설치된 임시창고 개념인 가설물 시설은 특별규정(계획시설사업 시행 등)에 속하지 않는 한 최초 1회 신고로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오롯이 수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 불법은 명백한 사익을 위한 행위 임에도 불법이 유지된 기간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철거라는 결과론 적인 행정조치가 법을 준수하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에게 법 준수 의무 및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A벽지회사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미신고 설치 사용 타인 소유지에 불법 지하수 시설 설치와 무신고 산지 개발을 자행한 화성시 관내 A벽지회사가 회사 부지 내 설치된 일부 가설물 시설(임시창고) 역시 화성시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에 위치한 A벽지회사 부지는 당초 준농림지로 건폐율이 40~60%였으나 2006년 관리지역으로, 2007년 자연녹지로 재차 변경되면서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A벽지회사는 1982년 최초 신축 준공 당시 건폐율이 약 24.8%였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취재 중 나온 관련 부서에 답이다. 실제로 A벽지회사에 현재 건폐율은 24.21%로 최종 확인된다. 그러나 A벽지회사 부지 내부에는 건축물 현황도 에선 볼 수 없는 가설물이 대거 설치돼있다. 자연녹지로 변경된 2007년 이전부터 설치되어진 가설물은 십 수년이 지난 현재 등록된 건물 규모만큼 늘어나 있는 것을 화성시가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가 미신고 불법 가설시설물로 밝혀졌다. 가설물 시설에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