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 폐농약 일제수거'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수거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며,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하여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또는 방치나 보관중인 폐농약(살충제.제초제)을 수거 하는데 단, 농약 제조업체나 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폐농약과 농약 빈 용기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농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토양의 변질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가작업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