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초등학교폭력 대안에 눈물 흘리는 학부모와 멍든 아이들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측 조치결정 통보에도 11살 아이 학폭 막지 못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초등학교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주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물론 B초등학교의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도 학폭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교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3학년(10살) A 학생은 어린아이가 안고 살아가기에는 벅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밝은 성격으로 학교생활에 임해 친구도 많고 늘 웃는 아이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 학생 A군은 2022년 4월부터 태권도 도장에서 시작된 한 학년 위인 B학생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욕설, 폭행 특히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놀림과 신체를 비하하는 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태로 현재는 가해 학생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도 불안하다고 한다.

 

보다보다 이를 참다못한 A학생의 부모는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이 사실을 보고받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3일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17조의 조치로 2022년 7월 22일까지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해야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 피해 학생과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이행하도록 학교 측에 1차 통보서를 보내는 등에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조언을 받으라는 조치결정 통보와 함께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씩을 이행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의 3일간 출석정지와 같은 조치를 했으니 교육지원청에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보대로 이행했다고 밝혔고 모두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행 기간이 1개월 조금 지난 7월 18일 가해자 B군의 또다시 시작된 협박,폭언 같은 보복행위가 이뤄졌고 A군의 부모는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됐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히려 1차 처분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2차 조치결정을 통보했고 통보한 내용은 2025년 2월 28 피해 학생 졸업까지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2시간, 가해 학생과 부모 특별교육 1시간씩을 통보했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통보를 확인하면 부모가 옆에서 따라다니지 않는 한 피해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피해 학생의 계속된 신고와 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통보로의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 다분한데도 졸업 전까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 결정밖에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 측 교감과 담당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담당 K장학사에게 “피해 학생뿐 아니고 다른 피해 학생이 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그런 사실은 없다 모른다” 같은 한결같은 대답만 들려왔고 다른 학생들 학부모의 탄원서 또한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학교 방문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 K장학사는 “학교 측의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문은 매뉴얼에 없다”고 답했다.

 

이미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도 확보한 상태인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모른다 그런 식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는 장학사와 있는 사실을 쉬쉬 하는 학교 측의 행태에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교육지원청의 징계는 너무 가볍고 다른 피해 학생들의 일도 안일하게 처리하는 학교에도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며 또 다른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학교폭력을 막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의 처분은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지원청의 결정에 의해 이뤄지며, 학교는 단지 지침에 따라 지시사항을 이행할 뿐이다”라며 사실상 3,4학년이 같은 층에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학교폭력의 예방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 K씨는 “교육지원청의 매뉴얼을 따르는 행정도 필요하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피해 학생은 물론 그 부모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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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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