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숙곡리 주민들 이웃에서 원수로 시가 제공했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숙곡리 일부 주민들이 내 권리를 빼앗겼다며 이와 함께 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고 있어 정겨웠던 마을에 전운이 맴돌고 있다. 소송의 골자는 지난 2011년부터 인근 (서수원)주민들의 극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설 숙곡리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며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시작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이 시작되면서 2013년 대상자총회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지원기금과 주민지원사업기금 각 50억씩 100억 원의 지원기금을 놓고 벌어졌다. 애당초 화성시 관내 부지에 들어서는 까닭으로 화성시가 숙곡리 주민들의 동향과 거주 사실 등을 면밀하게 따져 이를 관장하고 평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과 이주민(숙곡리 조합) 이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화성시는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 모든 권한을 일임하면서 장례시설 준공 시점인 2021년부터 지급 제외가 된 주민 측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20명에 달하는 지원 제외주민 측은 22년 6월부터 화성시를 상대로 ‘유치지역지원사업대상자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8-2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