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숙곡리 주민들 이웃에서 원수로 시가 제공했나?

화성시가 모든 권리를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
법원판결엔 “화성시에 모든 권한 있어 지금까지 행위는 위법”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숙곡리 일부 주민들이 내 권리를 빼앗겼다며 이와 함께 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고 있어 정겨웠던 마을에 전운이 맴돌고 있다.

 

소송의 골자는 지난 2011년부터 인근 (서수원)주민들의 극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설 숙곡리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며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시작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이 시작되면서 2013년 대상자총회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지원기금과 주민지원사업기금 각 50억씩 100억 원의 지원기금을 놓고 벌어졌다.

 

애당초 화성시 관내 부지에 들어서는 까닭으로 화성시가 숙곡리 주민들의 동향과 거주 사실 등을 면밀하게 따져 이를 관장하고 평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과 이주민(숙곡리 조합) 이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화성시는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 모든 권한을 일임하면서 장례시설 준공 시점인 2021년부터 지급 제외가 된 주민 측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20명에 달하는 지원 제외주민 측은 22년 6월부터 화성시를 상대로 ‘유치지역지원사업대상자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2024년 1월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화성시에 패소를 안기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보낸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마을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하는 방법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것을 인정한 화성시에 대해 사건 조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운용.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화성시며 기금의 지급의무자 역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화성시이므로 화성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경우 그에 따라 기금을 배분 및 집행하는 것도 화성시의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화성시에 기금지원을 신청하고 시로부터 지급받은 기금의 배분 및 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성시가 결정한 내용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표기돼 있다.

 

끝으로 법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권한은 화성시에 있으므로 화성시는 원고들이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화성시가 민원 회신에 기재한 사유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즉 화성시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알아서 잘해 주리라 기대하고 맡긴 가운데 거꾸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올린 사업계획서 그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을 그대로 수용만 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 2024년 6월 17일과 7월 5일 9명의 주민에게 ‘유치지역지원사업대상자신청 거부처분취소와 관련 실제 거주와 관련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임을 알렸고 절차에 따라 기금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화성시는 7월 25일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송 판결에 따라 기금의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 매송면주민센터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확인을 거쳐 화성시가 결정하고 있음을 알렸고 유치지역협의체에서는 기금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금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화성시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는 이에 대해“우리는 화성시의 이러한 태도에 수긍할 수 없다. 화성시와 지원 제외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우리가 원하는 ‘주민지원금 사용 신청서 및 숙곡1리 실거주 여부 판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곡리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지원이 제외된 주민들은 “마을지원기금과 주민지원기금 혜택을 받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시의 결정을 무시한 채 본인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시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는데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수십 장에 달하는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강제로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지원이 제외된 주민들은 8월 22일 오후 화성시를 찾아 담당 공무원 등을 만나 해결을 촉구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은 “계속해서 주민지원 권고 공문을 보낼 것이다. 10월쯤 마지막 권고 공문을 보내도 이런 상황이라면 시의 직권이라도 사용할 의향도 있지만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서 소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모르는 상태라 대응하기가 쉽지않다”라며 “이렇게 찾아오지 말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내가 20년을 여기서 살아왔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배제하는지 모르지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재판 승소를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 답답할 지경이다”라며 “시의 명령도 듣지 않고 함백산 추모공원도 운영하는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의 의아한 권력을 화성시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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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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