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에 있는 **의료생협 불법행위 관련 집단 고발당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6월 3일 오후 2시 오산시 A씨(대표 고발인) 외 141명이 변호사(대리인)를 앞세워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소비자협동조합(**생협)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를 경기도남부경찰청(수원)에 정식 집단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 고발인 A씨는 취재진에게“얼마 전까지 **의료생협에 이사이거나 조합원으로 있었던 이들이 작금의 상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해 더는 의료생협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법행위 관련 협의 의심자 1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협 사태는 개인의 불법행위는 물론 공적인 조합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그 이득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고발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리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L변호사는 “금융과 뇌물 등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뇌물의 출처가 확보됐는데 자금관리를 맡은 것으로 보이는 X라는 젊은 남성이 현재 오산시 계약직 공무원을 하고 있다”라며“전 이사장이 대화 중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금이 많다고 말했다.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6-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