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남 G 벽지 공장 주변 땅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한 정황 들어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정남 소재 G 벽지 공장은 십수 년째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 재산을 이용하고 거기에 불법 가설물을 만들어 사용해 원 땅주인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G벽지는 화성시 정남면 소재 개인 사유지 224.2㎡를 10년이 넘는 기간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설물을 지어 불법점유를 행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봐주기 식 행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는 어느 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1991년부터 개인의 소유지임을 알고도 G 벽지에서 그 땅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평탄화한 후 공업용수 공급용 펌프장을 설치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토지 소유주는 G 벽지 공장에 ▲ 불법 산지 전용, ▲ 가설물 불법 설치, ▲무등록 불법 지하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개나리 벽지의 답변은 “땅값을 치러 줄테니 싸게 팔아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잘못했다. 라는 말이 우선인데 헐값에 매수하려는 G 벽지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행정상 처리를 해야 함에도 내가 나이가 있어 힘든 상태다.”라며 깊은 한숨으로 한탄을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08-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