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남 G 벽지 공장 주변 땅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한 정황 들어나

맹지인 점을 이용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무허가 건물에 불법 지하수 개발까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정남 소재 G 벽지 공장은 십수 년째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 재산을 이용하고 거기에 불법 가설물을 만들어 사용해 원 땅주인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G벽지는 화성시 정남면 소재 개인 사유지 224.2㎡를 10년이 넘는 기간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설물을 지어 불법점유를 행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봐주기 식 행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는 어느 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장이 들어서기 전인 1991년부터 개인의 소유지임을 알고도 G 벽지에서 그 땅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평탄화한 후 공업용수 공급용 펌프장을 설치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토지 소유주는 G 벽지 공장에 ▲ 불법 산지 전용, ▲ 가설물 불법 설치, ▲무등록 불법 지하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개나리 벽지의 답변은 “땅값을 치러 줄테니 싸게 팔아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잘못했다. 라는 말이 우선인데 헐값에 매수하려는 G 벽지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행정상 처리를 해야 함에도 내가 나이가 있어 힘든 상태다.”라며 깊은 한숨으로 한탄을 대신하고 있다.

 

이어 화성시 관련 행정부서는“ 현재 관련 소재지의 불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에 대한 화성시의 관련 부서인 허가 민원과, 맑은 물 운영과, 건축과, 산림휴양과 등 여러 부서의 행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 각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불법이 있으면 처분을 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G 벽지 관계자는“ 지하수는 본인들 소유의 땅에 관정을 설치했고, 옆에 가설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던 중 경계측량을 통해 개인 사유지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확인 후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90평이었던 땅이 70평으로 줄어든 점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며, 땅 주인 또한 “G벽지는 맹지인 내 땅을 아예 막아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입구를 막은 상태라 드나들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라며 원통함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G 벽지 공장은 개인 소유지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정황 의혹이 이어져 행정당국에서 명확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향후 땅 주인과의 민사소송으로 까지 이뤄질지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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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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