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전담 TF 운영한 안산시, 국토부에 적극 건의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4일 이민근 시장이 장진수 신임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접견하고 친환경 안산-대부도 뱃길 운항 등 시의 주요 해양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 양 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해양 안전 협력방안과 사고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상호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시장은 ▲안산-대부도 뱃길 운항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여름철 방아머리 해변 이용객 등을 위한 해양레저 활동 안전사고 대응 ▲시화호 불법 어업활동 단속 ▲갯벌 체험 등 연안 체험활동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해양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해양경찰관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시의 해양정책에 대한 협조와 함께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시민들의 해양 안전을 위해 안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는 3일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고자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으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5,000여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기도공동모금회 안산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설별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긴급난방비 지원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파와 요금인상으로 생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