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10월5일(수)부터 10월31일(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1.7.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방법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3인 1조로 현장점검에 나서며, 주 점검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며,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는 2022.9.6.(화)~ 9.12(월)까지 2022년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연휴 기간동안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성시에서 주관 한다. 이에 주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 방법은 2인 1조로 점검반 구성 및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민원 다발 사업장의 자율점검 유도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점검에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니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히 힘써 달라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로 청정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