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축구단 선수선발 특혜의혹? 에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 필요

집행부“시의회가 요청한 자료 모두 전했다”
시의원“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한 자료 받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성시민축구단의 불투명한 선수선발 의혹을 두고 지난 6월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에 시민축구단 선수선발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더욱 불거지게 한다는 이견이 제기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창단된 안성시민축구단은 황은성 전 안성시장 재임 당시 축구 종목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단됐다. 하지만 창단 1년부터 안성시의회로부터 지속적인 해체 요구가 있었다.

 

현재 시민축구단은 지난 2020년 현 김보라 안성시장이 제안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재정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난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토근 의원이 선수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특혜의혹 및 운영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선수선발기준이 처음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황진택 전 의원이 집행부에 선수들의 제대로 된 프로필을 요구하면서부터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 A 씨의 자녀가 축구단 선수로 선발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성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 결과 해당 선수는 2017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2월 6일, 1년씩 두 번에 걸쳐 시민축구단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입단-사직-재입단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김보라 시장이 제안한 조례계정안에는 “단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 및 채용 절차를 정비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11월 26일이고, 같은 해 선수선발은 조래개정안 의결 이전인 12월인 이유로 당시 선수선발에는 감독평가가 전부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답변이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선수선발에 문제가 제기됐던 점과 부실 운영으로 인해 해체 권고까지 받았던 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만큼 이전과 같은 형식으로 선수를 발탁한 것은 애당초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사전입법예고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이었기 때문에 당해 선수선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조례개정 의결 전에 이뤄졌다는 집행부의 말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특혜를 눈감아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축구협회는 선수선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축구단 창단 당시 안성에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 여덟 군데 축구회에 선발공문을 보내는 것은 도왔다. 그때 그 공문을 보고 마침 축구회에 있던 아이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며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잘렸다. 필요할 때 데려다 쓰다가 도태돼서 나가라 하는 상황에 몰려 가족으로서 더 마음이 아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선수가 시민축구단의 선발된 두 번의 시기 모두 안성시축구협회에 근무 중이었던 A 씨가 현재 안성시체육회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질적인 구단주인 김보라 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에 대한 여부에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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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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