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사업소,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대처는 과연?

서신면 매화리 606 일대 전답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찾아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 약 2,000톤 매립 온통 폐기물 천지

순환토사란?

-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함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

- 재황용 기준 : 최대지름 100m 이하, 유기이물질 1%이하(부피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 적합성 결과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품화 적용


순환골재란?

순환골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나온 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골재로 이용하는 것 순환골재는 대부분 콘크리트의 파쇄물이므로 형상적으로는 천연골재 주위에 모르타르 성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06 번지 인근 전답 (5,700여평)에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가 약 2,000톤 가량(20톤 덤프트럭 102대 분량) 매립되고, 그 위에 건축(혼합)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는 사행위가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장은 이미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등에 기자들의 취재는 물론 일반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관련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증거사진들도 제시됐지만, 매립공사 중단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는 토사 매립이 강행됐다.

 

 

또한 이곳은 D농업법인회사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 매립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세륜시설, 방음벽(펜스), 하천 비점오염 방지 지하저류조, 배수로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조치 및 제반시설들 조차 설치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등에 매우 취약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화성시 환경지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육안으로 봐도 불량 이물질들이 다량 섞여 있어 폐토사로 의심된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매립공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큰 문제가 없다”며 “토사 또한 순환토사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에는 시멘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이며, 우천 시 시멘트 성분 침출수가 발생하면 인근 밭이나 논 등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제2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폐토사 여부와 관련해 S산업개발 관계자는 “해당 토사는 (S산업개발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매립된 순환토사가 맞다”며, “일년에 2번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도 화성시에 제출돼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환토사가 맞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매립현장의 환경오염 저감조치 불이행, 폐토사 의심 토사의 성분검사, 건축(혼합)폐기물 매립 원상복구 등과 관련한 입장 및 조치를 밝혀야 함은 물론,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있는 자들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처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지난주 18일 이후 해당 폐토사 의심 토사의 매립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과 S산업개발 등을 방문했지만, 현장 토사들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다 할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 이런뉴스, 화성일보, 경기핫타임, 뉴스팍, 원스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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