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정미섭 의원 결국 유죄판결 받아

담당판사 “유권자가 오해할 소지 충분해”
정 의원 “왜 이게 죄가 되는지 이해가... 항소할 것이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담당 판사가 13일 오전 열린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501호)에서 벌금 150만을 부과 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은 당당하다며, 자신했지만 이번 벌금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 한동안 어수선했던 오산시의회 분위기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담당 판사는 K대 졸업과 함께 K대 강사 등이 인쇄된 명함을 지난 6.1 선거 기간 배포한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 인정되며, 오산시 유권자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 보이는 명함으로 인해 본인의 800표 차 당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원에서의 자격증에는 졸업을 증명하는 어떠한 명시도 없으니 강의를 한 것은 인정되나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당하다던 정미섭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지금껏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오산시 동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오산시의회를 믿는 오산시민들의 얼굴에 먹물을 씌운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정미섭 의원은 이번 150만 원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준비할 것을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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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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