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 정미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8일 항소심 기각 이후 3일 전 26일에는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섭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반성도 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와 함께 22년 지방 선거에서 8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를 만든 영향으로 보였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지난 11월 150만 원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상고를 결심한 이후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두 달여간 검토 끝에 26일 다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미섭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직 불명예사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았다. 이로써 오산시의회는 부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고 의장 포함 시의원 6명이 남아 시의회를 이끌게 됐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의회를 유지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산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부의장 임기,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4일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이 시청사 5층 의원 휴계실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자숙하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국민의 힘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24만 오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몰락해가는 ‘내로남불 민주당’의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 위반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부의장은 지난 8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을 무겁게 다뤘다는 것이 판시 내용에 적혀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담당 판사가 13일 오전 열린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501호)에서 벌금 150만을 부과 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은 당당하다며, 자신했지만 이번 벌금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 한동안 어수선했던 오산시의회 분위기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담당 판사는 K대 졸업과 함께 K대 강사 등이 인쇄된 명함을 지난 6.1 선거 기간 배포한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 인정되며, 오산시 유권자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 보이는 명함으로 인해 본인의 800표 차 당선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원에서의 자격증에는 졸업을 증명하는 어떠한 명시도 없으니 강의를 한 것은 인정되나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당하다던 정미섭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지금껏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오산시 동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오산시의회를 믿는 오산시민들의 얼굴에 먹물을 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