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 복수 후보지 3곳 선정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고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