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가 정회 선포를 한지 14일 만인 27일 오산시 집행부와의 극적인 담판 회동을 가진 뒤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 다시 임시회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지난 7일~9일 있었던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개회식에서 체육회 회장은 시의회의 체육회 예산 1.100만원 예산삭감과 관련 오산시시의회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13일 오산시의회는 성길용 의장의 권한으로 제278회 임시회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당시 이권재 오산시장은 성의장의 임시회 정회선포 직후 인터뷰를 통해 오산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의회를 강력 비난했고 연이어 의회의 임시회 개회를 촉구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더해 지난 16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집행부가 성 의장의 축사를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것에 의혹을 품은 오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 했으나, 당일 30분 먼저 기자회견을 진행한 체육회장의 연이은 의회 규탄에 대해 성길용 의장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기자들에게 집행부 보도만 받아쓰는 기자들이라는 발언을 날리며, 집행부는 물론 출입기자들과의 갈등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총괄반을 시작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대책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물가 ▲복지 ▲청소 ▲공원 총 12개 반 497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00만 시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별교통대책반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을 강화하고 우회도로 안내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진료 의료기관 5개소와 약국 1개소가 지속 운영되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항공을 통해 이송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비상진료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은 화성시청·보건소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연휴기간 동안 조회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도민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일 최대 93개소, 원스톱 진료기관도 최대 561개소 운영한다고 전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반 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추석 연휴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 78~93개소 운영할 예정이다며, 날짜별로는 9일(금) 91개소, 10일(토) 78개소, 11일(일) 82개소, 12일(월) 93개소 운영된다.(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 포함) 추석 연휴에도 만 60세 이상·자가진단 양성자·확진자의 동거인(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제한적 대상자만 무료 PCR검사가 가능하고, 방문 전에 경기도(gg.go.kr) 및 시군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등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는 2022.9.6.(화)~ 9.12(월)까지 2022년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연휴 기간동안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성시에서 주관 한다. 이에 주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 방법은 2인 1조로 점검반 구성 및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민원 다발 사업장의 자율점검 유도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점검에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니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히 힘써 달라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로 청정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