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6일 오후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병 당협위원장이 화성시 황계 2통 마을회관에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한강유역환경청 천홍식 하천국장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구지천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박명원 도의원, 오문섭 부의장, 명미정 의원, 박진섭 의원, 김미영 의원도 동참했으며, 황계동 주민 30여 명도 참석해 주요 안건인 화산교 교량 노후화에 따른 교량 교체 건과 폭우로 인한 황구지천 범람, 황구지천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청사진, 오산용인 고속도로 교각의 문제성(추가안건) 등을 논의했다. 먼저 마을주민들은 1958년 만들어져 지난 몇 번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화산교 교량이 제방 뚝 높이에 1.5m 낮아 홍수 시 교량 위로 하천물이 범람할 때 마을 전체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침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원천천과 반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황구지천 황계동 구간은 향후 기산동 택지개발 등으로 그 위험성은 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특히 교량에 인도조차 없어 택배 물류 회사가 들어선 지금 수많은 화물차의 이동으로 인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