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부재로 인한 화성시 화리현리 끝끝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들어오나?

한강환경유역청이 제시한 보완요청 기간연장에 화성시 종합적인 검토과정 거치지 않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2021년 12월 22일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없음, 주변부 정온시설 및 농경지의 환경적인 영향, 인근 농경지의 연쇄적인 추가 잠식 등을 우려되는 여건으로 들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통보했고 개발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통해 “화성시의 재량권 부여는 인정하지만,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이상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보안 요청 및 협의내용 통보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그다음 날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행위불허가 처분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시 불가 처분 사유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완요청(한강유역환경청장)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만한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고인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화리현리 주민들은 법으로도 행정으로도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전전 긍긍 하고 있으며,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재인허가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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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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