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심층취재)화성시 벼 병해충 무인방제 용역 특정 업체선정 허점 드러나

특정 업체만이 받을 수 있는 입찰업체 조항은 언제 누가 만들었나?
시가 제안한 표준안은 무용지물 농협이 만든 제안서는 특정 업체용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2021년 경기도 최초로 화성시는 고령화로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을 위해 관내 벼 재배 면적에 자부담 없는 100% 공동방제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공동방제를 위해 무인항공방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화성시는 2023년에는 약 16.500헥타르(1헥타르(ha)=10000㎡) 벼재배 면적 중 14.299ha에 달하는 면적에 올해 8월 초 어김없이 드론을 이용한 방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산정은 1ha당 지원금 177.000원으로 약 25억 3천 923만원의 지원금 중 농약값을 제외하면 14억 2천 9백 90만원이 방제 용역비로 쓰이는데 화성시는 이를 관내농협에 일임했으며, 농협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방제 용역비를 지불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2년 기준 15개 읍면 중 9개 지역 (80%)을 전부 한 업체가 계약했으며, 2023년 기준 8개 지역 (72%)을 역시 A라는 특정 업체가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내농협이 한 특정 업체에 일을 몰아줬다는 일각의 의혹을 불러왔으며, 심지어 농협의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용역 제안요청서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도출됐다.

 

Y농협이 만든 입찰 참가 제안서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화성시 관내 최근 직전년도 무인비행장치 벼 병해충 방제 실적이 단일 건으로 2.000ha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표기돼있다.

 

화성시에 있는 한 드론 업체는 “경기도도 아니고 화성시를 특정 지어 작년 방제 실적을 넣었다는 건 이미 작년에 실적이 제일 많았던 A특정 업체만이 입찰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며 “Y농협이 속한 읍 벼 재배 면적은 1.247ha인데 굳이 2.000ha를 요구했다는 건 신생 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는 그냥 들러리만 세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15개 농협 중 A업체를 선정한 농협 4곳은 이런 부당?한 조건이 입찰 제안서에 표기됐고 이런 내용이 없거나 누락 된 3곳은 아예 A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으며, 나머지 한 곳은 제안서나 수의 계약 자체도 표기돼있지 않은 상태로 A업체와 이미 계약이 됐다.

 

특히 예가(預價) 와 낙찰가(落札價)가 같은 곳은 5개, 3곳은 낙찰가가 표기되지 않아 또 다른 의구심도 자아냈다.

 

이어 화성시가 관내농협에 보낸 벼 병해충 무인 공동방제 용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직전년도 실적이나 화성시에서의 방제 실적은 기재가 돼 있지 않고 A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를 선정한 농협들의 제안서에는 터무니없는 실적에 대한 제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성시는 “농협이 임의로 만든 제안서나 공고문에 의한 업체선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추후 농협으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예산 집행비와 관련해서 정산한 내용만 맞으면 문제 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벼 병해충 제안서 조건을 보면 드론방제 업체는 농업용 무인헬기 5대 이상 또는 농업용 드론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방제지역에 무인헬기 10대 이상 또는 농업용 드론 20대 이상을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표기돼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A업체가 관내 업체는 맞는지 드론 보유현황 등 모든 것에 부합하는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량이며, 또 다른 드론 등을 외부에서 들여와 일을 시키고 수수료 이익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8월 초가 방제 시기엔 적당한지, 왜 제각각 다른 농약이 ha당 금액은 77.000원으로 같은지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 또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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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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