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A 시의원 오산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직무 관련자인 오산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
엄정한 조사는 물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

 

                좌측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 우측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진=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칭)오산시민연합(대표 박찬일)과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이 11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민원실에 오산시 A의원의 부정청탁, 부패방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를 강행해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의원은 본인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개인 SNS(페이스북)에 알리면서 관내 각종 행사장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심지어 수사기관인 오산경찰서를 방문해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던 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청첩장을 전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직원이 다시 돌려줬다는 후문도 함께 했다.

 

또한 이들은 A 의원이 오산시 산하 단체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에 치밀함으로 등기우편을 받은 일부 시민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체국까지 방문해 청첩장을 수령 했으며, 전 의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에 의거해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과 지방의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 외에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는 명백한 갑질 행위임을 강조했고 아울러 오산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해당 축의금 전달자 명단과 그 법적 신분, 축의금액, 계좌 이체내역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는 “A 의원의 세무조사? 협박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며,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부탁 또한 거절한다”라며,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은 시의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인데 이런 기본도 안된 A 의원은 외유성 세비 환입은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오산시민 김태균 회장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안위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오산시 정가에 부패정치의 맥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세대교체가 필요 하다는 쓴 소리를 전했다.

 

한편, 박찬일 대표는 “오산시의회 북유럽 출장과 관련해서도 공무출장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 문제 또한 감사원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오산시 부정부패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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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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