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 우측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진=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칭)오산시민연합(대표 박찬일)과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이 11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민원실에 오산시 A의원의 부정청탁, 부패방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를 강행해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의원은 본인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개인 SNS(페이스북)에 알리면서 관내 각종 행사장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심지어 수사기관인 오산경찰서를 방문해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던 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청첩장을 전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직원이 다시 돌려줬다는 후문도 함께 했다.
또한 이들은 A 의원이 오산시 산하 단체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에 치밀함으로 등기우편을 받은 일부 시민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체국까지 방문해 청첩장을 수령 했으며, 전 의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에 의거해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과 지방의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 외에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는 명백한 갑질 행위임을 강조했고 아울러 오산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해당 축의금 전달자 명단과 그 법적 신분, 축의금액, 계좌 이체내역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는 “A 의원의 세무조사? 협박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며,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부탁 또한 거절한다”라며,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은 시의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인데 이런 기본도 안된 A 의원은 외유성 세비 환입은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오산시민 김태균 회장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안위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오산시 정가에 부패정치의 맥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세대교체가 필요 하다는 쓴 소리를 전했다.
한편, 박찬일 대표는 “오산시의회 북유럽 출장과 관련해서도 공무출장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 문제 또한 감사원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오산시 부정부패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