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민연합이 지난 11월 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도현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11일 화요일 오산경찰서에 재차 고발을 감행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피 고발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시 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오산시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는데 2023년 10월 7일 17시에 이뤄질 피고발인의 장남 전**의 결혼식을 오산시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오산시의 인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등에 청첩장을 보냈고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발인의 계좌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경조사비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찬일 대표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로 수령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조사비 입금계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했다. 이어 “전도현 의원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좌측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 우측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진=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칭)오산시민연합(대표 박찬일)과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김태균 회장이 11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민원실에 오산시 A의원의 부정청탁, 부패방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를 강행해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의원은 본인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개인 SNS(페이스북)에 알리면서 관내 각종 행사장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심지어 수사기관인 오산경찰서를 방문해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던 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청첩장을 전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직원이 다시 돌려줬다는 후문도 함께 했다. 또한 이들은 A 의원이 오산시 산하 단체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에 치밀함으로 등기우편을 받은 일부 시민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체국까지 방문해 청첩장을 수령 했으며, 전 의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