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 “서민죽이는 LH 어천지구 강제수용 끝내라” 외쳐

국토계획법 26조 1항 지구지정 후 5년 이내 착공 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무효이다
철도사업, 공공주택사업 중복 승인 무효, 백지화 요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30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벌써 6년째 미뤄온 어천공공주택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어천공공주택지구지정이 2024년 6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어천공공주택지구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천공공주택사업(이하 어천사업) 을 ‘백지화’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쳤다.

 

반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제26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회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LH측은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LH”라며, 2018년 지구지정 당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한다는데 5년이라는 실효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환경 변화나 지가 상승 같은 요인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당시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하는 LH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실효기한은 지역 환경 변화는 물론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 기간이 있는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지금 어천리 주민들은 “현 시세 보상도 원치 않는다”며, “어천 사업백지화”를 부르짖었다.

 

특히 어천사업지구 내에 철로가 있는데 KTX 선로연장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사업 면적이 줄어들고 불일치하며,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과 계획도대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LH에서 사업계획도를 다시 변경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위원회에서 확인결과 애초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승인받은 계획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고 있으며, 아예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몇몇 주민과 비밀리에 진행한 것에 주민들이 공개요구를 요청했지만, LH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바뀌는 것 하나도 없다며, 선을 긋고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현재 교각을 세우고 있는 부지에 도로 및 상업지구, 이택지, 자족시설 등을 계획했으나 계획도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ㅎ했다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리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와 직접 관련되는 협택지, 이택지, 상업용 생활용지 등 정확한 면적이나 필지 수 등이 표기된 계획도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계획도도 내놓지 못하고 보상 협의 카드만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거기다가 자족 시설부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혹여 정관예우 등 비리의 온상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위원회 측은 문제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상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반대위원회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을 밀실 합작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LH가 주민을 위해 스마트팜 부지를 제공한다고 우롱하는 스마트팜 부지 또한, 역사에 맞붙여 있는 3천여 평 규모의 스마트팜 부지로써 조성원가가 아닌 싯가에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뿐이다”라고 성토했다.

 

게다가 “현재 어천 주변의 대지 가격이 평당 600~1.000만원 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토지 가에 시설비가 평당 200만 원 이상이 더해진다면, 이게 헐값에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가?”라며,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망하게 하는 사업이거나 몇몇의 토지투기를 위한 계획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황당해하고 있고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려줬다.

 

또 다른 문제로 어천지구 마을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화장장이 있는데 그곳의 수익이 분배돼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당이 되고 있어 주민생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천지구가 들어서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 그 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화성시나 LH 모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무모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고 오직‘백지화’만이 살길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가 철저한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어천반대위원회’는 소수의 이득만 챙기는 사업보다는 평생 삶의 터전을 지켜온 토지주와 상생 개발로 LH 강제수용이 아닌 공평한 환지 방식이나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민영화개발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끝으로 “수인선, KTX 역세권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의 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는 어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목숨 걸고 반대할 것이다”라며, “어천지구 대책위가 모두 합심하여 어천 LH 사업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담당부서 관계자는 “국토법 26조 1항 지구지정이 후 5년이 내 사업착공을 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무효다.는 어천 대책위 주장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보고 어천 대책위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반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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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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