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이번엔 경찰서에 고발당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민연합이 지난 11월 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도현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11일 화요일 오산경찰서에 재차 고발을 감행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피 고발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시 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오산시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는데 2023년 10월 7일 17시에 이뤄질 피고발인의 장남 전**의 결혼식을 오산시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오산시의 인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등에 청첩장을 보냈고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발인의 계좌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경조사비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찬일 대표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로 수령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조사비 입금계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했다. 이어 “전도현 의원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 김삼성 대표기자
- 2023-12-1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