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이번엔 경찰서에 고발당해!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유죄로 마지막 대법원 상고 중
한 의원은 오산시민의 고발에도 묵묵부답 버티기 중
오산시의회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 빈축만 사고 있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민연합이 지난 11월 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도현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11일 화요일 오산경찰서에 재차 고발을 감행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피 고발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시 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오산시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는데 2023년 10월 7일 17시에 이뤄질 피고발인의 장남 전**의 결혼식을 오산시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오산시의 인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등에 청첩장을 보냈고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발인의 계좌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경조사비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찬일 대표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로 수령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조사비 입금계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했다.

 

이어 “전도현 의원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했다”며 “오산시 시의원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도현 의원은 이에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대표는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더해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오산시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어필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산시의회 일부 부도덕한 사건들로 인해 그 오물이 어디로 튈지, 그 오명을 어찌 감당할지 또 누가 책임을 질지에 오산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대목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의 범죄사실 유.무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여전히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 호화 출장, 음주파동, 선거법위반, 청탁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많은 관심과 의혹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프로필 사진
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포토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