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결국 시의원직 상실 기정화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오산시의회의 뒤숭숭한 분위기 어찌해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 정미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8일 항소심 기각 이후 3일 전 26일에는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섭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반성도 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와 함께 22년 지방 선거에서 8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를 만든 영향으로 보였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지난 11월 150만 원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상고를 결심한 이후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두 달여간 검토 끝에 26일 다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미섭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직 불명예사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았다.

 

이로써 오산시의회는 부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고 의장 포함 시의원 6명이 남아 시의회를 이끌게 됐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의회를 유지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산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부의장 임기,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을 다시 선임해야 할 오산시의회의 뒤숭숭한 분위기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오산시의회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오산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과연 전할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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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진실에 접근시 용맹하게 전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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