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부재로 인한 화성시 화리현리 끝끝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들어오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1월2일 게재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화성시의 패소 이유가 ‘성급하고 미흡한 행정의 부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법원은 개발행위 관련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가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개발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화성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그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이 될 경우 사업 승인 전 협의가 필요함에 있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 21일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의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11-22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