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사업 시행

2022년 7월~10월 사용분에 해당하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2022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시행 한다고 전했다.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 하는 이번 2022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은 2022년 7월~10월 사용분에 해당하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주 대상은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으로 4개월 간 총 25억 원 감면효과가 예상 되며,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다.

 

이에 대해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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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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