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알림 조례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근 일년간 화성시와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또다시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기현리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재현됐다. 2021년 12월경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 주변 아파트연합회, 지역단체의 거센 반대로 사실상 인허가 불허로 결정됐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성시의 패소가 결정되며 화리현리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먼저 민원을 신청한 주민은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배수로로 인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오수나 우수가 흘러내려 향후 준공이 난 후 배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지에 인허가 부서에 질의를 요청했지만 화성시에 대답은 “배수계획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어 화성시는 해당 토지의 배수계획은 ‘여수소통권’이라는 민법 내용을 따라 고지대의 토지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ㆍ공류 또는 지하도에 이르기까지의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11-02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