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민연합이 지난 11월 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도현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11일 화요일 오산경찰서에 재차 고발을 감행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피 고발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산시 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오산시 시의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는데 2023년 10월 7일 17시에 이뤄질 피고발인의 장남 전**의 결혼식을 오산시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오산시의 인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등에 청첩장을 보냈고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발인의 계좌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원을 경조사비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찬일 대표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로 수령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조사비 입금계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벌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했다. 이어 “전도현 의원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청렴 화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부패 취약 분야로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사 등 업무 담당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가 맡아 ▲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소개했으며, 연극과 아카펠라 공연이 함께 진행돼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청렴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시장과 고위공직자가 먼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