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7주간에 걸친 청사 이전작업을 마치고 30일부터 광교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광교신청사가 공식적인 경기도청사가 된다. 앞서 도는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7주에 걸쳐 매주 목·금·토·일요일 부서별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 29일 모든 부서의 이전을 완료했다. 광교청사는 지하4층~지상25층, 연면적 1만6,337㎡의 건물로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184) 경기융합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사업비 4,78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신청사에는 21개 실․국, 88개 과, 2,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실․국별 소속 부서를 같은 층에 배치하고, 열린민원실과 장애인복지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를 저층부에 배치해 민원인 방문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도청 방문 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층부 곳곳에 휴게실, 열린도서관, 홍보관 등 도민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열린민원실은 지난 18일부터 신청사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7일까지는 기존 청사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양평군 현대블룸비스타에서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행정 합동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여성대상 범죄분야를 다루는 경기남부 경찰공무원과 경기남부 21개 시군 여성보호업무 행정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로 다른 조직·업무체계를 지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합동 정책 워크숍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실화탐사대’ 등에서 범죄사건 분석과 자문을 맡은 바 있는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대(對)여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후 교육참가자들은 권역별 분임조를 구성해 경찰-지자체 공동업무 시 협업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둘째날에는 공동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김포경찰서와 화성시의 사례발표를 통해 타 시군에서의 응용 가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확대됐다고 17일 안내했다. 도는 확진자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해 왔으나, 지난 16일부터 ‘팍스로비드’는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라게브리오’는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됐다. 기저질환자는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중 하나 이상을 가진 환자를 의미한다. 또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기존 60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를 투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확대된 대상에게 모든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서 팍스로비드는 15일 기준 약 6만8천 명분을 확보해 약 5만 명에게 사용됐으며, 라게브리오는 약 1만2천 명분 확보, 약 4,800명에게 사용됐다. 한편 17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0명 증가한 6,144명이다. 17일 0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천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시 소재 C업체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체계가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를 위해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분간 그 필요성이 여전하며, 양성 예측도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양성예측도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 진짜 감염자(PCR 검사결과 양성자)의 비율을 말한다.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부득이 취식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더라도 벗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이행기 동안 일반의료체계를 확충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도내 중증·준중증 병상은 국가지정격리병상, 긴급치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3개 경찰관서 중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종합감사는 상반기 2곳, 하반기 2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반기는 일산동부경찰서와 동두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의 유기적 연계와 중복감사 방지 등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시책에 대한 이행 실태와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의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찾아 전파하는 등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고양·포천